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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놓치면 안 될 세제혜택 3가지

  • 2017.08.23(수) 08:00

[택스 리포트]김경조 삼정회계법인 조세본부 부장

중소기업은 정책적인 목적으로 여러 혜택을 받는데, 중소기업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중 세제 혜택을 결정하는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하 세법 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말 세법 개정 시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으로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등의 요건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 중에서 업종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종전의 업종기준은 작물재배업·제조업·건설업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유흥주점업·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예를 들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 부동산업의 경우 업종기준 외에 다른 중소기업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세법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도 새롭게 중소기업의 업종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그동안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등에 적합했음에도, 업종기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의 경우, 앞으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처음으로 세법 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합류하게 된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규정을 알아본다.
 
첫째, 201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는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제도'라 한다. 

결손금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손실금액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결손금은 차기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은 당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 공제하여 납부했었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법인세 신고기한 내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자동으로 이월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이월결손금을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80%의 한도 제한 없이 법인이 신고했던 이월결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의 기본한도로 2400만원이 적용된다. 

접대비의 전체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의 기본한도(1200만원)보다 2배 높은 한도를 적용받게 되어 접대비의 지출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한도의 50%로 접대비 한도가 제한됨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 상의 혜택 외에도 업종기준의 완화로 새롭게 중소기업으로 합류한 기업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고용·투자·연구개발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 중소기업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상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당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법 상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를 확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제1호도 일자리 창출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상 지원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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