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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부모봉양' 때문에 이사한다면? '거주' 인정

  • 2026.08.03(월) 18:13

[부동산세 대수술]2026 세제개편
'거주 우대' 양도세·종부세 재편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거주기간 포함"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공사기간 절반 인정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공제)을 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은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관련기사:'거주용 1주택'이 기준…부동산 세금 '대수술 예고'(7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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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도세 개편안은 '장기거주소득공제'의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며,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공제의 공제율 계산 및 기본공제 산정시 거주용 주택 해당 여부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 피해로 인한 전학 △해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원 전부·일부가 합가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다.

재경부는 이같이 열거된 부득이한 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유사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열거된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거주하지 못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선 과세관청이 사안별로 사실관계 등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례주택은 지방 저가, 인구감소(관심) 지역, 준공후 미분양, 고향 및 농어촌,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 가운데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조정지역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양도세의 경우 오는 2028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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